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경무관 강성형)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2. 18)을 앞두고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19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중 집중단속 품목은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제수용품 및 횟감용 활어와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굴비, 황태포, 명란, 톳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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