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산림훼손자를 적발하여 엄중 처벌키로 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도심인근 산과 공원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한 사람들을 적발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산림관련 법에는 개인 소유 산림도 법적인 허가절차를 득한 후 산림에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산림감시가 소홀한 야간을 틈타 경작, 임산물 채취, 묘지조성 등 산림훼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초에는 동구 운림동 무등산 등산로 주변에서 40~60년생 나무 100여 그루가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또, 지난달에는 서구 염주동 중앙공원내 10년생 소나무등 10여 그루가 훼손당한 사실이 발견된 바 있고 서구 금호동 마륵공원내 사유지의 주인이 소나무 30여 그루의 밑둥 껍질을 벗기는 등 고의 훼손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도심숲에서 나무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자치구와 함께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산림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불법행위자 적발시 시와 자치구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푸른 숲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등산 자연공원내 노후 불량시설물 철거후 훼손지를 생태복원하고 도심주변 산림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조각숲 띠잇기 사업과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등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으로 푸른길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참고로 시의 산림면적은 2만여 ha로 전체 행정구역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생태 도시의 소중한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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