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노동청, 90개 사업장, ‘07.2.22부터 3주간
광주지방노동청은 관내 병역특례지정업체 종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병역특례지정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07.2.22.부터 3주간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지방노동청이 노동관계법 이행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할 결과 병역특례지정업체를 근로조건 취약분야로 자체 선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의 적정 계산, 근로시간 및 휴가의 적정 부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며, 사업주 및 병역특례종사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상담을 병행 실시하여 병역특례종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보완토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은 사업주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하고, 또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조건 충족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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