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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특별법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정 의결
  • 박경헌
  • 등록 2007-02-28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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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현안 역점사업인 F1 대회 추진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다. F1 대회에 대한 국고지원 및 부지확보 등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포괄하고 있는 F1 특별법이 금번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향후 본안 심의를 거쳐 법안 제정시에는 전남의 F1 사업이 국가의 체계적 지원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최된 제265회 국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F1 특별법을 상정한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등을 거쳐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김종현 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F1 특별법안은 전남에서 개최되는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인근 지역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자동차산업 및 국민체육 진흥 등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회개최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인정된다고 언급하였다. 금번에 F1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향후 4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 및 법사위 심의절차 진행이 예상되며,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법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과 함께 F1 특별법안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 F1 특별법이 최대한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F1 대회가 국회 상임위에 조기 상정되는 등 최근 발빠르게 F1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금년 7월로 예정된 경주장 건설 사업 착공 등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에도 조기 가시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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