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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1,895필 표준지 가격 공시
  • 박경헌
  • 등록 2007-03-02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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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액기준으로 전국 평균 3.07% 상승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보유세 부과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50만필지의 2007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8일 결정.공시하였다.(가격기준일 '07.1.1) 금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5.43%), 경기(13.68%), 인천(12.92%), 울산(12.90%)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전라북도는 3.07% 상승률로 전국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 해에는 전국 땅값 상승분(지가변동률)이 5.61% 상승하였으나,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반영한 결과이다. ◇ “공시지가”는 과세를 위해 토지의 가치를 평가.공시하는 것이며,땅값추이는 별도로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 매월 발표함. ◇ 양자는 조사목적/활용분야가 서로 상이하므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당해기간의 땅값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과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22)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 것이다. □ 표준지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을 조사.평가에 활용하였으며, 가격균형을 위해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별 → 전국의 5단계 협의를 통해 가격균형성을 제고하였다. □ '07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률 분석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하여 전북은 3.07% 상승하였으며, 시.군별로는 전주시 완산구 2.97%, 덕진구4.24%, 군산시2.58, 익산시 2.07%, 정읍시2.61%, 김제시4.28%, 완주군6.76%, 진안군2.02%, 무주군3.59%, 장수군6.17%, 임실군4.30%, 순창군2.04%, 고창군0.71%, 부안군3.54%상승한 반면, 남원시는 0.3%하락하였다. 시.군별로는 혁신도시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을 보인 완주군이 6.76%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으며, 2004년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인 남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조정에 따라 0.3%하락으로 나타났다. 상승지역을 분석해보면, 전주는 35사단이전지역과 혁신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과 택지개발등으로 16.21%~ 54.1%상승으로 표준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완주군은 혁신도시예정지역이 27.4%, 주변지역이 13.21%상승과 무주군은 태권도공원조성지역 8.1%, 기업도시지역이 5.9%로 상승률로 나타났으며, 도내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 금강제화 부지로(상업지역)로 지난 해(8,000만원/㎡, 평당 2,645만원)보다 10만원 하락한 7,900만원/㎡(평당 2,612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로 전년보다 10원 오른 100원/㎡로 나타났다. □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2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3월 30일자 우편소인 유효)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담당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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