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3월말 이후 신규 발생 농가 대상.현행 시가의 80%서 60%로
전남도는 오는 4월1일부터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보상금이 현행 시가의 80%에서 60%로 감액 지원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농가의 방역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보상금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한 농림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3월말 이후 신규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부터 이번 하향 조정이 적용된다는 것. 그러나, 3월말 이전 발생한 농장에서 추가 발생시에는 오는 9월말까지 종전과 같이 80%가 지급된다. 도는 이에 따라, 검사대상인 1세 이상의 소 24만두에 대해 일제검사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검사에서 누락된 소와 올 들어 검사시기가 도래한 신규 검사대상 소에 대해 이 달 말까지 우선적으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채혈비 7만8천두분(두당 5천원) 3억9천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소 부루세라병 검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같은 해 403개 농가에서 2832두의 양성축을 색출해 살처분(보상금 지급 164억원)했다. 또, 지난해에는 587개 농가에서 4135두(319억원)의 양성축을 검색, 전염원을 제거했다. 도는 특히, 이와 병행해 살처분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생농장의 동거소를 정밀 검사, 미감염(709두)에 대해 신속히 도축.출하토록 함으로써 32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그런데, 도는 오는 2013년까지 소 부루세라병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 2월말 현재 농장감염율이 0.54%로 지난해 1.5%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특히, 소 부루세라병의 특성상 조기 항체 검출이 곤란한 잠복 감염우가 존재하고 이 같은 잠복감염소의 유통으로 전파되고 있어 시군, 방역본부, 한우협회 등 방역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일제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도는 소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함께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받은 소만을 구입하도록 했다. 또,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 및 축산기술연구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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