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운선)에서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게임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던 중 게임장업자 1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 신청(25일)하였다. 특히, 발맛사지기 등 물품을 유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영업을 하는 ‘대박축제’ 게임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로또페스티발’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이다 손님들에게 상품 구입비 명목으로 한 게임당 22,000원씩을 받고, PC가 설치되어 있는 자리에서 7개 숫자(총10회)를 임의대로 입력하도록 한 후 입력이 완료된 손님에게 카운터에서 실제 ‘로또’를 지급하여 손님이 PC에 입력한 숫자와 일치하면에 당첨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게임방식은, 업주가 2,200원짜리 물건(경품)을 22,00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는 19,800원을 게임에 투입하는 방식을 이벤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22,000원을 내면 로또 게임의 7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10개의 이벤트를 제공하여 손님이 숫자(70개)를 입력하고 프린트하여 카운터에 제출하면 로또(이미 인출하여 회차가 기록된 로또용지)를 지급하고 6자리 번호를 손님 PC 중앙에 6개원의 번호를 입력하고 당첨번호에 따라 대박(손님이 선택한 숫자)과 당첨숫자(카운터에서 받은 로또숫자)가 일치하는 것에 따라서 천원부터 최고 3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해주는 방식이고, 처음에 게임을 할 수 있게 지불한 22,000원은 경품을 받아 가던지 아니면 2,2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의 게임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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