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만평 규모의 화성 동탄2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지구 경계로 부터 2Km 일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산시 지역의 일부가 포함되면서 오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오산시청 관계자가 밝혔다.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오산시 은계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오산시는 도시계획행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오산시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2신도시 지역이 아닌 오산시 행정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과도하게(최초5년, 최장20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신도시 발표이전부터 기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은 제한시점을 기준으로 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인정해 오던 기존의 관행과 배치되는 과도한 규제로서 동탄2신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오산시의 행정구역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 오산천 상류지점에 거대한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서 재해.환경 대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교통대책 미수립으로 인한 광역교통망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오산시는 상기사항을 정리한 화성시 동탄2지구 신도시 지정관련 정책건의서를 건교부와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오산시의회에서도 긴급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동탄2지구일대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오산시 지역이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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