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미구, 지연.허위 신고시 취득세 5배 과태료 부과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아파트를 매매하였을 경우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지연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취득세의 5배까지 부과되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절차는 거래당사자가 신분증, 거래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방문 신고하여야 하며,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때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도 주택거래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실거래신고 때와는 달리 주택거래신고시에는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경.공매의 경우에 계약일은 당해 주택의 낙찰금액을 완납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하면 된다. 그 외 가등기후 본 등기시에는 가등기때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일을 적용하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물건의 증여시 부담부 증여일 경우 신고대상이 되며, 물물교환 시에도 주택거래신고를 꼭 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2006. 12. 29일 원미구중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된 중.상동지역의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032-650-24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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