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오정구 (구청장 이상문)에서는 자동차세 고질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량을 일제 정리하기로 하였다. 대포차량은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세, 각종 과태료 체납은 물론 범죄악용 등 사회질서 문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구는 대포차량 일제정리를 위해 세무과 징수팀장 중심으로 특별반을 편성 운영하여. 현재까지 차량인도명령서 발송 및 현장견인으로 2대의 차량을 조치하여 오정구청 주차장에 임시보관하고 있으며, 관외차량은 (주)오토마트 지방보관소(강릉보관소) 1대 보관중이며, 또한 오는 9월 15일까지 대포차량 운행자로부터 차량인도명령 협조요청을 받아들인 6대 차량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9대 차량에 대해 1천9백여만원의 체납정리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포차 단속 관련 법적 근거로는 대포차량 운행자는 지방세법 제85조(포탈된 지방세의 과징), 동법 제8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준용) 및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한편 오정구에서는 대포차의 특성상 관외에서 운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10월부터는 전 직원 관외지역 출장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정차단속반과 협조하여, 발견즉시 현장 출동하여 강제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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