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구청장 박경선)에서는 심각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오는 23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계식 주차장치는 안전을 위하여 사전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부족한 주차난의 해소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고의적으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운휴 하거나 고장을 이유로 방치하여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한다고 전했다.구는 이번 중점 점검대상에는 ▲기계식 주차기 미사용 여부 ▲주차기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입구 안내표지판 부착여부 ▲기계식 주차장 정상작동 여부 ▲정기(사용)검사필 여부 등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이며, 점검결과 위반한 소유자(관리자)들에게 시정지시, 기한 내 미시정한 건축주에게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건축물부설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회복 하도록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안기석 건축과장은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5년이 경과한때와 시설물구조 또는 안전상의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거 할 수 있으나, 그 설치 기준만큼 시설물 인근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법 규정에 의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건축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