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비만 및 살 빼는 약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살 빼는 약”에 대한 일반소비자용 및 의약전문인용 홍보책자를 각각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몸짱 신드롬’이란 말이 나올 만큼 살 빼기 열풍이 상당해 지면서 정상체중을 가진 사람들도 본인이 비만1)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살 빼는 약, 특히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살 빼는 약 오남용 따른 우울증, 자살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어,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홍보책자로서“살 빼는 약, 바로 알고 복용하세요!”와 전문의약인을 위한 홍보책자 “살 빼는 약, 올바른 사용법과 복용지도!”를 각각 배포함으로써, “살 빼는 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 및 무분별한 사용과 처방관행을 억제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식약청은 이번 홍보 책자가 Q&A 형식으로 살 빼는 약에 대한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살 빼는 약이 갖고 있는 부작용과 복용시 주의사항을 담고 있어, 소비자들의 “살 빼는 약“에 대한 무조건적 호기심을 불식시키고 안전하면서도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함은 물론,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처방 및 복약지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동 홍보책자는 일선 병의원, 약국 및 각 지역보건소 및 젊은 여성들의 출입이 잦은 미용실, 지하철역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에서도 원문내용을 볼 수 있다. “비만”이란 몸에 지방이 필요이상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체중(kg)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중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제보건기구(WHO) 기준에서는 BMI가 30이상이면 비만, 25~30이면 과체중이라고 정하고 있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마약신경의약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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