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다소비식품인 배추김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추김치제조․가공업소를 ‘08년부터 업소규모별로 연차적.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HACCP 의무적용은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6개식품에 대해 2006년 12월 1일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추김치에 HACCP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배추김치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1.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 : 2008.12.1부터 2. 연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이상 : 2010.12.1부터 3.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 : 2012.12.1부터 4.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 : 2014.12.1부터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13개소 중 29개소가 HACCP을 자율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무적용을 도입하게 되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 등의 일반모델을 개발하여 고시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서 HACCP 자율적용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HACCP제도 활성화를 통한 식품안전확보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기술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안전기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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