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고철 및 철근가격이 급등하고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와 시·군,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합동단속반(15개반 70명)”을 편성하여 3.12(화) 도내 철근 유통업체와 건설현장을 일제히 단속에 착수했다. 그리고 3.12일부터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신고센터’를 도 경제정책과에 설치·운영하고, 위반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고철의 경우 직전 15일간 평균 재고량이 지난해 동일기간 평균 재고량의 1.1배 초과시, 철근은 직전 30일간 평균 재고량이 지난해 평균 재고량의 1.1배 초과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철근을 쓰는 사람은 평균 재고량이 직전 18일간 총 사용량을 넘어서면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반이 공통으로 확인하는 주요 검검 사항은 매출·매입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재고량, 철근사용대장 등이다. 경남도는 1차 단속결과를 평가한 후 지식경제부, 국세청과 협의하여 계속하여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추후 고철과 철근 수급동향을 감안해 주기적 반복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재고 초과율이 10~15%일 때에는 2일 이내, 15~20%일 때는 5일 이내, 20% 초과시에는 7일 이내에 초과물량을 해소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린다. 도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에 대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가수요를 억제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건설업체의 철근 수급난을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가격 상승세에 편승하여 사재기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합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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