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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가입 주의하세요”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1-29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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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표준약관 사용업체 가입해야”
소액을 장기간 적립식으로 받고 나중에 장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서비스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요 피해사례 유형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피해유형 중에서는 상조업체들이 도중에 도산 또는 폐업해 선불식으로 납부한 납입금을 날리고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업체들은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 환급을 거절 또는 지연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 다른 업체는 회원이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이 자사의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특정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내라고 요구하거나 당초 약정했던 것과 다른 질낮은 장례용품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상조회사의 일부 영업사원들은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해 납입금 지급을 완료하면 은행적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특히 상조업체들이 폐업 때에도 서비스가 100% 보장된다거나 회원의 납입금이 보장되고 모든 품목을 보험에 가입했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방문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조업체들 중에서도 지자체 신고나 계약철회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이런 횡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서비스 내용을 담은 계약서와 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해야 하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허위·과장 광고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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