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내역 본인 통보제 도입”, “일정금액 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제한”등 주민편의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 운영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등록제도의 2009년도 달라지는 사항으로, 첫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가 도입되어 운영된다. 본 제도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등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소송, 이해관계에 대한 방어기회 확보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해 도입된다. 둘째,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채권자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제한된다.과거에는 모든 채권.채무관계자에게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남발되고, 채권내용에 비해 과다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상존함에 따라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 이하의 채권자에게는 그 이해관계인(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게 된다. 셋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허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본인과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만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재산권 행사가 불편해짐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본인이 위임한 다른 사람도 가능토록 하여 재산권 행사 및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넷째,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서 보완사항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고, 민원인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모든 주민등록사항이 표시되어 발급될 수 있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주민등록사항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가 안되도록 선택 신청제 도입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다섯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내용이 보완된다. 상거래상 매입.매출관계로 정당한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해관계 사실을 확인해줘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확인자로 금용기관, 또는 행정․법무사에서 세무사를 추가 하므로써,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 및 상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과표 양성화로 경제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아울러, 금년도 주민등록제도 중점 추진사항으로써,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사업이 지속 추진된다. 2008년 일제정비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연락불통자 및 누락자에 대해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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