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신동현)은 2006. 9월 하순경부터 올해 1월경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중학생이었던 피해자 김 군(당시 만13세)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전 태안해양경찰서 상하 파출소장 이씨(53세)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 전 태안해경 파출소장 이씨(53세)는 2006. 9월하순경 태안해양경찰서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출장소에 놀러온 피해자 김양(당시 13세)과 함께 출장소 안에 있던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경까지 약 2년 6월 동안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소시지에 로션을 발라 삽입하는 등으로 약 1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추행하였으며 지난 3월 20일 피해자의 형이 서산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조사, 휴대폰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피의자 이 모소장에 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피해자 김 군은 최초 피해 당시 13세의 중학생이었으나, 지능지수가 55로 ‘해가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지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지체자이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평소에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 이모씨는 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출장소 인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잘 따르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출장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모텔로 데리고 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2월 2일 태안해양경찰서 산하 파출소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추행사실이 드러나 해양경찰청에서 해임 의결되어 5월 12일 해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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