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공매처분 및 현금징수와 더불어 상습체납자 에대해서는 형사고발 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柳徹浩)는 지난 4월과 5월 전국적으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가졌으며, 그 결과 총 27대를 적발해 13대는 공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14대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체납통행료를 징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차량을 보면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41회 9,783,100원을 체납한 7X마XXXX 차량 등 상습체납차량 27대(65,900천원)로, 이들 차량 중 최근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 운전자 2명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또한 적발된 차량 27대중 대부분이 폐업한 회사 소속 12대, 개인 채무관계에 의하여 제 3자가 운행 중인 차량 15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량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습체납차량 단속은 주요 이동경로와 시간대를 추적해 현장에서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한 운전자 는'편의시설 부정이용'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체납차량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포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 중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되어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와 상이하고 이전 등록도 불가한 차량이다.
이런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체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무등록 차량이 버젓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들은 이들 대포차를 단속 근절하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펴고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은 11일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를 불법으로 운행하는 ‘대포차’ 유통을 경로별로 차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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