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첫번째 당첨된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감점을 두는 방식으로 오는 8월부터 재당첨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복 당첨이 다른 청약대기자들의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관리 측면에서도 낭비라는 판단에 따라 오는 8월 제11차 입주자 모집부터 재당첨 제한 제도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만, 시프트가 임대주택인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청약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첨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 점수를 깎는 간접제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자에는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에는 임대주택 재당첨 제한이 없어 한번 당첨돼 입주한 뒤에도 다른 시프트로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공급된 시프트 5천 217가구 가운데 모두 390가구가 두 번에서 다섯 번까지 중복 당첨됐고, 이 가운데 20가구는 다른 시프트로 옮겨갔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값의 80% 수준에서 입주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5천 217가구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2천 600가구, 내년에는 만2천가구가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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