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시행으로 호흡기가 제거된 77살 김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과잉 치료 등의 이유로 세브란스 병원 측에 위자료를 청구했다.
지난해 3월, 세브란스 병원 측에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던 김 할머니 가족들은 25일 오전 변호사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과잉치료 등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냈다.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지난 23일 인공 호흡기 제거 이후 스스로 안정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동안 과잉 진료를 받아온 것이라며 병원 측이 김 할머니의 신체에 대한 권리와 인격권을 동시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병원 측이 환자와 가족들을 강제로 격리시켜 가족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족들과 기자들의 접촉을 막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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