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서장 방춘원)는 2009. 7. 7. 11:05경 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만매를 중국에서 위조한 후 국내에 반입, 일부 유통시킨 일당 7명 중 4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김○○(남,42세) 등 7명은 2009년 3월 중순경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국내에 반입, 대량으로 유통시켜 현금화하기로 공모한 후, 2009년 4월 말경 중국 청도 교주시에서 상품권 1만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상품권 중 50매를 나누어 국내에 반입, 신세계 이마트 전주점, 과천 경마장 주변 구두방,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인근 구두방 등에서 상품권 1매당 9만원씩 유통시켰다.
이들은 1차 반입한 위조 상품권을 유통시켜 발각되지 않자 나머지 9,950매를 미상의 목재 운반용 선박을 이용 국내에 반입, 반입한 상품권 중 약 600매(현금 5,400만원 상당)를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 및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인근 구두방에서 유통시키고, 나머지 9,350매를 유통시키려다 검거되었다.
익산경찰서는 2009. 5. 7자 KBS 등 23개 언론사에서 “위조된 신세계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내용 이후에 익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의 동향을 관찰하던 중, 조폭이 개입된 일당이 신세계 상품권을 위조하여 유통시키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 피의자들의 인상착의 및 차량번호 일부를 파악하여 이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전북 전주, 서울 서초, 서울 강남지역의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2개월간 잠복수사 중 서울 역삼동에 있는 호텔 주차장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피의자 중 1명을 검거하였고, 차량에서 위조 상품권 9,350매를 압수하였다.
피의자들은 범행일체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1차 위조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 취득한
5,850만원 상당의 현금은 유흥비로 소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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