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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3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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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29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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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신문법·IPTV법…겸영금지 등 폐지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신문법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 폐지, 대기업의 일반 일간신문 지분 50% 초과 취득 및 소유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언론의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포털을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방송법은 신문과 대기업에 방송 진출의 길을 터주는 대신 지상파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의 방송사업의 겸영이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은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자본의 출자나 출연의 경우는 20%로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이ㆍ미용업소와 세탁소, 목욕탕, 피부관리업소 등 공중위생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송부한다.
 
정부는 또 탈북자가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람사르협약’에 따라 습지의 정의에 ‘늪 또는 간조 때 바다 쪽으로 수심 6m까지의 지역’을 추가하고, 습지보호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 공동주택의 관리 내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일반안건으로는 지난 5월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된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장례비용 29억5079만5000원을 200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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