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서울 시내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자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대포차를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노숙인과 부랑인,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개인신용평가기관을 통해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8천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대출불가자'로 등록되면 다른 사람이 이들 명의로 은행 계좌나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이나 차량 등록도 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의 일반적인 은행 입ㆍ출금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출불가자' 등록을 맡을 개인신용평가기관 공모 계획을 공고하고 심사를 거쳐 다음달에 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쪽방촌과 보호시설, 거리 등지에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와 '명의도용예방신청서'를 받아 개인신용평가기관에 ' 대출불가자'로 등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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