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서장 이원재) 보안계는 22일 불법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중국으로 몰래 송금한 중국교포 서 모씨(30세)등 북한이탈주민 및 조선족 등 25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불구속).
환치기 계좌개설자인 중국교포 서씨는 2006년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불법환전소를 운영하며 국내 한 은행에 환치기계좌를 개설한 후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을 모집. 이들이 자신의 환치기 계좌로 입금 확인이 되면 바로 중국으로 연락 돈을 찾을수 있도록 불법환전소를 운영하여 내국인 및 조선족 250여명으로부터 74억여원을 송금해주고 환율차이인 2~3%의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자이며 탈북자 진씨(당53세), 조선족 서 씨(당40세)등 25명은 중국연고자들에게 한국에서 입금 즉시 바로 중국에서 돈을 찾을수 있다는 사실에 현혹되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치기 계좌를 이용 중국으로 불법송금 한 자들이다.(외국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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