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지 10년이 지나면 회복권이 없어진다는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한 모씨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로 합헌 결정했다.
한 씨는 지난 1978년 부친이 숨진 후 가족들에게 공동상속된 땅의 절반을 큰오빠가 먼저 등기해 아들에게 증여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기간은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 행사 기간만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 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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