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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안내전화 서비스 받은 후부터 요금 부과
  • 윤만형
  • 등록 2004-07-09 0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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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잘못된 안내 서비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화번호 안내원과 통화가 이뤄진 시점에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114 번호안내 서비스는 불공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요금을 내도록 과금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또한 안내원이 잘못된 번호를 알려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를 입증하면 배상청구도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KT의 번호안내서비스 아용약관을 심사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전화연결 여부만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에 대해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14 안내원과 전화연결이 이뤄진 것만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이용자가 안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요금을 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재 번호안내서비스는 ′이용자 서비스 접속 - 안내원과의 연결 - 안내원의 번호검색 - 전화번호 안내′ 순으로 이뤄짐으로, 이런 일련의 절차가 완결된 이후에야 서비스 제공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KT도 의결내용을 수용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며 "번호안내 서비스를 제공 후 요금부과가 이뤄지도록 과금 방식이 변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틀린 번호를 안내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해당 통화료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화번호 안내를 잘못해 발생하는 손해는 정보이용료, 직접연결료와 통화요금 외에도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한해 번호안내 건수는 9억2000만건에 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요금부과방식이나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독점사업자인 KT에 의해 일정적으로 거래조건이 설정돼 왔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는 번호안내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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