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김택준)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식립 시술을 하고 치료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한 피의자 A씨(남,32세)를 횡령혐의로 검거하였다.
피의자 A씨는 전북 순창보건의료원의 공중보건의(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06. 11. 21.경 환자인 (김소숙.여)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식립 시술을 하였다.
그리고 치료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피의자 명의의 순창농협 남계지소계좌로 입금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07. 3. 23.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일반인들을 상대로 임플란트식립 시술을 하고 치료비 1,7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 횡령하여 그 혐의(불구속)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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