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황 전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받은 5억 9천만 원과 과학기술부에서 받은 1억 9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개인용도로 쓰는 등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황 전 교수가 이병천 교수와 함께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신산업전략연구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부분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부인과 병원으로부터 난자를 제공받으면서 돈을 지급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SK와 농협에서 받은 연구지원비 20억 원은 가시적인 성과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합의서에 명시돼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문 조작과 관련해 황 전 교수가 일부 사실을 알고 있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고, 공소장 변경도 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전 교수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벌금 3천만 원을,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와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각각 천만 원과 7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과학계에 시금석이 될 중대 사건이고 국민들이 큰 상실감과 상처를 입었다며 황우석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김선종 전 연구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은 지난 2006년부터 3년여에 걸쳐 43차례 공판이 열렸으며, 각계 전문가 60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수사기록만 2만여 쪽에 달하는 등 각종 진기록을 세웠다.
한편 법원 주변에는 황 전 교수의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렸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 섞인 반응을 나타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결심공판 당시 법정에서 소란 행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방청 인원을 170명으로 제한하고, 채증용 카메라를 준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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