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12월 임원들과 짜고 동부건설 주식 763만 주를 회사가 자신에게 싸게 팔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2003년 6월에는 동부 월드 주식 101만 주를 자신과 계열사에 주당 1원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동부 월드 주식 거래는 적정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판 만큼 유죄로 인정했지만,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으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동부건설 자사주 매매도 김 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인 만큼 배임으로 봐야 한다며 파기 환송했고, 서울 고법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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