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작 논란에 휩싸였던 박수근 화백의 유화 '빨래터'에 대해 법원이 진품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빨래터'를 판매한 서울옥션이 위작 의혹을 제기한 미술전문지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안목감정, 과학감정 결과와 원 소장자 존 릭스씨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빨래터'는 1954년쯤 존 릭스씨가 한국에서 박 화백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언론 활동에 속한다며, 서울옥션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화백의 전형적인 화법과도 다르고, 50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비해 보존 상태가 완벽해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서울옥션 측이 자체 감정결과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않아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옥션 측은 작품이 진품임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낸 만큼,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빨래터'는 지난 2007년 서울옥션을 통해 국내 최고 경매가인 45억 2천만 원에 팔렸으나 미술전문지 '아트레이드'가 위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울옥션은 명백한 진품에 대해 위작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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