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LG텔레콤에 대해 가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를 내려받으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며 강모씨 등 278명이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등 누출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강 씨 등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강 씨 등은 지난해 3월 휴대전화 벨소리를 다운받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자신들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동통신사 가입일 등이 노출됐다며 LG텔레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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