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먹을거리·위조상품 등 불법 수입이 전년동기금액대비 37% 증가 최근 한탕주의를 노린 증가 추세로 타났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불법수입 먹을거리·위조상품·원산지 위반으로부터 국민건강·식탁안전 및 서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23부터 10.30까지 100일간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을 실시하여 538건, 5천871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본청과 서울·부산·인천 등 6대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였고, 지역 특산물지킴이(23개 단체), 네티즌 사이버감시단(2,000여명)·원산지 국민감시단(300여명)이 단속에 참여하는 등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해 거둔 성과이다.
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여름 휴가철·추석절 등 계절적 수요가 많았던 시기에 특히 서민에게 피해가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조상품(가짜 시계·선글라스·의류)과, 먹을거리(혼합조미료, 새우, 미꾸라지 등), 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건강기능식품)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물품들이 주종을 이루었다.
품목별로는 ①시계(1,894억원), ②의류(910억원), ③먹을거리(695억원), ④가방 등 가죽제품(682억원), ⑤선글라스(337억원), ⑥생활안전용품(314억원), ⑦발기부전치료제(156억원), ⑧건강기능식품(154억원), ⑨의료장비(79억원) 등 순서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혼합조미료(다대기)의 색상을 붉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중국산 밀수입 파프리카색소(3.6톤)를 첨가하여 제조·유통한 사례,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필터류) 207만개를 원산지 표시 없는 상태로 수입한 후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중유통한 사례이다.
또한 해외명품 위조 선글라스 12만개를 중국에서 밀수입 후 중간판매상 등을 거쳐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사례,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6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사례 등 범죄수법이 갈수록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수입 먹을거리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