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이혼한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가사소송법과 규칙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봉급생활자인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이혼 배우자의 회사는 매월 월급에서 양육비를 우선 떼어 내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또 이혼 배우자가 자영업자여서 원천징수가 어려운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현금 등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사건, 부양료나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법원에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명령이 내려지기 전 2년 동안 처분한 부동산 등 재산내역을 적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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