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사회 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10일부터 2천여 명이 사회 봉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법이 시행된 지난 9월 말 이후 사회 봉사를 신청한 3,050 명 가운데 최종 허가를 받은 2,110 명이 10일부터 사회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독거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해 세탁이나 목욕, 연탄 배달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민생 분야에서 사회 봉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법무부는 특히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수감돼 있던 600여 명도 포함돼 있어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교도소에서의 범죄학습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집행 협력 기관을 천여 개로 확대 운영하고, 민간 자원봉사자 2,500명으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사회 봉사 감독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9월 26일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로 사회 봉사 대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 봉사 대체 신청은 벌금형 확정 판결 이후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이 나온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됐을 경우 오는 24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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