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배상익 기자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13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은 무료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과 생활권내에서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공사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도배, 장판 등 개·보수 실시한 후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다.
‘09년에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 21,724호를 매입·임차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했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등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그간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한 공급지역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이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 연천·양평·여주·가평군 등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년도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2-3월경에 사업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고, 시·군·구청장은 자격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다만,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원대상자가 확정될 계획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http://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