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면 나중에 자수를 하더라도 자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은 자수가 아닌 자백일 뿐"이라고 밝혔다.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당국에 범행을 신고해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자백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부도난 임대주택을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형사 입건 직전 자수한 점을 참작해 형을 감경해달라고 했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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