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복역후 출소 1개월만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해온 30대가 구속됐다.
연천경찰서(총경 최해영)는 경기 북부지역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장사가 잘되지 않는 영세 술집을 상대로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신 뒤 고의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총3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의자 정모씨(35세)를 구속하였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정모씨는 2008년 사기죄(무전취식)로 1년형을 선고 받고, 금년 1월말에 만기 출소한 뒤, 2월 9일 오후 7시경 경기 연천 전곡리 소재 피해자 우모씨가 운영하는 노래장에서 24만원 상당의 술값을 편취하고, 같은날 오후 11시 차탄리 소재 정모씨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같은 수법으로 20만원 상당을 지불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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