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방법과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단지도 16층 이상처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때 설계도면과 안전진단 장비 등을 충족시켜야 하고 점검결과,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안전도가 낮아 재난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된 공동주택 단지의 약 80%가 15층 이하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