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고교생)에 대한 학자금(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전액 지원하여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 경주시는
○ 도시민과의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년도 10억1천2백만원의 예산(1,125명분)을 확보 하여 농어촌지역 농어민자녀(고교생)에게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을 전액 지원한다.
○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나 洞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농, 축산, 임,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의 농어민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포함)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 신청 및 지원절차는 농업인이 읍면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에서 거주, 재학등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학자금을 입금(지원) 한다.
단, 학자금면제, 장학금수여 등으로 학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 한편, 경주시에서는
○ 3월중에 관내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을 받고있으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지난해는 관내 농어민자녀 895명에 대한 학자금 7억6천8천만원(학생 1인 연간 852천원 정도)을 지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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