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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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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5-13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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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불법·부당한 장기요양기관 명단 공표 추진과 함께, ▲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 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강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먼저,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올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키로 했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개선한다. 지난해 4월에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는 인터넷·우편·방문신고만 가능해 신고건수가 낮았다.
 
이에 따라 신고방법을 전화까지 확대하고, 신고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Hot-Line)’을 오는 7월중에 설치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했다.
 
합동 단속은 6월부터 연말까지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복지부내 설치되는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에서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된다 해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익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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