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 72%는 자녀세대…정서적 학대가 67%로 가장 많아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15일)을 맞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고, 5.1%는 노인복지법상 금지된 노인학대(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노인학대 중에는 정서적 학대(67%)가 가장 많았고,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이었다.
노인학대는 농어촌과 여성일수록, 배우자가 없거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및 소득수준이 낮거나 건강이 나쁠수록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자녀 및 친인척과의 접촉이 드물고, 친한 이웃이나 친구가 전혀 없는 비율이 높았다.
학대행위자로는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71.9%를 차지했는데, 신체적 학대는 주로 배우자가, 다른 유형의 학대는 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59세가 54.9%로 가장 많았고,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40%였으나, 대학 및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도 14.8%나 됐다.
노인들은 학대를 받은 후 65.7%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2.5%만이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학대를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가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인신체 상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7년→10년 이하 징역)하고, 존속폭행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노인에게 노인학대 사례 및 대응방안을 교육하고, 노인학대예방(Silver Smile) 캠페인을 벌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노인학대 조기발견을 위해서도 신고의무자 범위를 119소방대원과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확대하고,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벌칙을 부과해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를 적극 알리고, 전국 237개 노인복지관을 ‘노인학대 신고기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통·반장·부녀회와 협조해 지역사회의 노인학대 신고율을 높이기로 했다.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노인을 철저하게 보호해 재발을 방지하고, 내년까지 시도별로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설치해 일시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학대 사례개입 및 상담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별 2개소 설치를 목표로, 매년 3개소씩 확충해 학대사례를 조기 발견하고, 집중개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한「노인학대지킴이단」을 운영(1천명)하여 학대피해노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으로써 학대 재발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노인학대 실태조사로 다음의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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