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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 대학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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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03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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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순위에서 한두번 1위 했음에도 수년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취업률 1위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1위라고 광고한 대학들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17개교이다. 건양대학교, 경동대학교, 세명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동양대학교,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선린대학, 성화대학, 순천청암대학,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주성대학 등이다. 동국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등 2개 대학은 경고를 받았다.
 
일부 대학은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했다. 일부 년도만 1위였음에도 몇 년간 연속해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라고 하거나, 특정년도 순위를 최근년도 순위처럼 광고했다. 건양대, 경동대, 대구산업정보대가 이에 해당한다.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 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졸업생 수에 따른 특정 그룹(A, B, C) 내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 또는 도내 모든 대학중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건양대, 공주대, 세명대, 금오공대, 우석대가 해당한다.
 
주성대는 특정지역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참고로 교과부는 취업률 우수학교를 졸업자 수를 기준 기준으로 선정한다.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일부 년도만 취업률이 00% 이상이거나 그중 한해도 취업률이 해당 %를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0년 연속 취업률 00% 이상이라고 광고했다.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경북도립대가 해당한다. 동국대는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광고했다.
 
장학금 수혜율관련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주대는 전국 200개 대학중 40위 정도임에도 ‘전국최상위’ 등으로 광고했다. 동양대는 과거 특정년도(2005년) 순위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삼육대는 최근보다 높았던 과거 장학금 수혜율을 최근 수혜율인 것처럼 광고했다.
 
서강대는 대학알리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보다 높게 산정된 장학금 수혜율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아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장학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4년전액 장학금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합격 실적 등 관련 광고의 경우, 공주대는 과거 특정년도의 합격률만이 1위임에도 몇년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했고, 경희대의 경우 대학전체의 합격자수임에도 특정 해당학과의 합격자수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2011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대학 선택시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업률 또는 장학금수혜율을 대학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경우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교과부 운영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과장 광고했던 대학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수험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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