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태평로 신한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5시간에 가까운 협의 끝에 검찰에 고소된 신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 표결에는 총 11명의 이사가 투표해 신 사장 1명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10명은 직무정지에 찬성했다. 개인사정으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화상회의로 참석한 재일동포사외이사 히라카와 요지씨는 표결에 불참했다.
전성빈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신상훈 사장의 고소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었으나 이사회에서는 진위를 판단할 수 입장에 있지 않다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현 상황에서 신 사장이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표이사 직무정지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대표이사 사장직을 박탈하는 해임과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 수행이 제한되지만 등기이사 지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신 사장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신한은행이 신 사장을 검찰 고소하면서 불거진 신한 내분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지난 2일 신 사장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9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하고,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원을 횡령했다며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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