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만7천여명 요양보호사 양성하여 노인요양서비스 질 제고
오는 11월 27일, 제2회 시험을 서울시 소재 9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며 수험인원은 서울의 경우 약7,400명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 제39조2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3 및 제29조의 5에 의거, 2010.4.26일 이후 교육이수자부터는 별도 시험실시후 합격자에 한해 시, 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8월14일 제1회 시험에 9,760명이 응시하여 9,641명이 합격해 98.8%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이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시행은 노인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양질의 교육 및 요양보호사 자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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