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등의 공동 주택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방향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5년 7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법적 제재를 가해왔으나 이를 전체 공동주택에 예외없이 적용, 장애인들의 주차 불편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준비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2010년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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