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의 조작 사실을 숨긴 채 농협중앙회와 SK로부터 10억원씩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내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 중 7억8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농협과 SK에서 연구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논문조작과 지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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