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원주시 시정 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그려넣어 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최모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해 6월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게재한 호국보훈의 달 관련 만평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제단 무늬로 표현해 원주시장과 공무원의 홍보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시정홍보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