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형은 채권 입찰 우선...가점서 세대주 연령 제외
9월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에 따라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된다.그러나 신혼부부, 집을 넓히려는 실수요자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25%,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50%가 기존의 추첨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29일 건설교통부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내용의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 내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개편 시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미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 수, 당해 지역 장기거주 등을 고려해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반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85㎡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는다.◆금액 같으면 추첨·가점 반반또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공급 주체에 상관없이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해 입찰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되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절반씩 뽑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 고려돼 최대 84점이 된다. 세대주 연령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60㎡(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60㎡ 초과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돼 넓은 평수로 옮길 수 있게 된다.한편 가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지역우선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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