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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서면근로계약 정착 등 '공정일터' 마련
  • 송동기
  • 등록 2011-01-11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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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을 하고도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영세 취약업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확보되며 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이를 통해 ‘공정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1,630억원(276,417명)으로 ‘09년 동기 대비 1,808억원(13.4%)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08년 동기 대비로는 2,069억원(21.6%)이나 증가한 것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만 명을 넘어 임금근로자 10명 당 1.3명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항목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해야 하나, 아직도 근로자 절반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어 기본적인 근로조건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서면근로계약, 체불임금 최소화 및 최저임금 준수를 바탕으로 한 공정일터 만들기에 올 한 해 동안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설과 겨울방학 동안을『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1.10.~2.1.)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1.10.~2.20.)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례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유보임금으로 인해 설 귀향을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 해처럼 올해에도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건설 공사대금 조기지급 및 하도급 공사대금 조기지급 지도, 정부발주 물품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체불 요인을 없애도록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에게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11년 예산 180억원)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11년 예산 2,663억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불로 설 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연소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오는 2월20일(일)까지 ?겨울방학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최저임금 4110 지킴이’*에 신고 접수된 616개 사업장과 연소자들이 많이 일하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분식점, 피자.치킨.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이벤트행사장 등 1,860여 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여부를 확인,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 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임금체불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 취직 인허증 발급 ▲ 18세 미만자에 대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 연소근로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사업장에서의 연소근로자 사용 ▲ 야간.휴일근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등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장감독 뿐만 아니라 연소자 고용 및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청소년이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도 적극 알린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이 생계걱정은 물론 다가오는 설에 즐거운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예방을 위해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겨울방학 사업장감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연소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주는 ‘청소년고용모범기업’ 인증에 이어 정기감독 면제 등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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