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면 문제의 국새는 밀랍으로 본을 뜨고 거기에 흙을 발라 거푸집을 만드는 전통방식이 아니라 왁스 본에 석고나 몰드로 거푸집을 형성하는 현대 방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민씨가 가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봉황 국새를 판매하려 한 혐의는 구매자를 속이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 국새 제작에 대한 전통기술이 없는데도 기술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정부와 계약을 맺은 뒤 국새를 제작해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가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봉황 국새를 40억 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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